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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시작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되었던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7일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당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사업주에게 이날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네요.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소상공인은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됩니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이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 최근 개업 등으로 국세청에 매출자료가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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